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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이용안내

  • 기간제교사 신청은 1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
  • 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원(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함

    현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달력에 표시됩니다. 신청시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함안유치원교무실
055-582-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