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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 기간제교사 신청은 3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
  • 2일 이하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나 다른 학교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중심학교와 협의 후에 신청 가능

    (2일 이하의 경우 중심학교와 협의 없이 신청 시 취소 처리함)

  • 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함
  • 현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달력에 표시됩니다. 신청시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가야초교무실
055-583-2395
호암초교무실
055-586-9401
칠원초교무실
055-587-0006
아라초교무실
055-583-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