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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상담신고센터(상담) 및 공직자클린신고

1. 관련법률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나.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상담

  • 가. 신고 : 국민 누구라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나. 주요신고내용
주요신고내용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11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4.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5. 가족 채용 제한
  •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 7.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 8. 특혜의 배제
  •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10.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1.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2. 사적 접촉 제한
  • 3.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4.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5. 알선·청탁 등의 금지
  • 6.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의 제한
  • 7.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8.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9.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0. 금품등의 수수 금지
  • 11.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2.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3. 경조사 통지 제한

3. 공직자클린신고

  • 가. 신고 : 공무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신고내용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기준에 초과하여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