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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초등 보결수업 지원 순회 기간제교사 신청 및 이용안내
운영기간 2023.3.~2024.2
신청대상 관내 초등학교
신청유형 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에 의한 보결 수업
신청방법 학교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교감)
유의사항
  • 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에 의한 보결 수업을 지원합니다.
  • 다른 학교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2일 이하의 보결수업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중심학교와 협의하여 신청합니다.
    (2일 이하의 경우 중심학교와 협의 없이 신청 시 취소 처리함)
  • 가급적 인근 중심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중심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