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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전자민원신고센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신고대상

  • 함안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함안교육지원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

안내사항

  • 이미 신고 되어 조사·처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관한 내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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