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폐소생술 등응급처치교육 |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2시간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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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각 년1회/각 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임용된 날부터2개월 이내 실시
-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원칙(단, 전염병 확산 등 집단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증빙될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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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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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교육 및성폭력 예방교육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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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매매 예방교육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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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희롱 예방교육 |
- 남녀 교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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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전교육 |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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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관한 고시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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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장애인식개선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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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동학대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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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10 |
학교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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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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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패방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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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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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부정청탁금지 및금풍 등 수수금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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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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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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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개인정보 보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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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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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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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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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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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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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기초학력 보장연수 |
- 년 4시간 이상(전체)
- 년 15시간 이상(초등교원 1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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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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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다문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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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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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인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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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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