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기록관간행물발간등록/검색
간행물발간등록/검색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간행물의 정의
-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간행물의 유형
- 업무편람, 매뉴얼, 사례집, 기관지, 연간업무계획, 장학지도용 간행물, 정책홍보 소책자 등
관리절차
- 발간등록번호 신청 : 간행물원고 결재전(인쇄의뢰전),우리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기록관→간행물발간등록신청/검색에서 작성후 등록)
- 발간등록번호 확인 후 인쇄의뢰 :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 간행물에 번호 표기하여 인쇄의뢰
- 간행물 납본 및 전자파일 업로드 : 기록관으로 책자 2부 납본, 최종 전자파일 업로드(기록관→간행물발간등록신청/검색에서 등록)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등 표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