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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

취지

특수교육대상자의 각급 학교 취학을 위한 선정과 학교의 배치 및 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확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36조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3조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관련)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 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 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