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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이 화면은 기간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바로가기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안내 사항
등록 기간 수시
등록 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edurecruit.go.kr)에서 온라인 등록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교과 관련 자격소지자(보건, 사서, 영양, 상담)
등록 상한 연령 만 65세(만 65세가 되는 일자에 인력풀 등록 제외)
※ 단, 만 62세 이상인 경우와 명예퇴직 교원은 인력풀 등록가능하나, 공고 없이 바로 채용은 불가하며 2차 공고 때부터 채용 가능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등록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제한

3세대 나이스 인력풀 등록 서류 반환 안내

3세대 나이스 인력풀 등록 서류 반환 안내
반환 장소 1순위 희망지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반환 요청 방법 본인 방문
반환 요청 서류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방문 시 작성)
폐기 반환 요청이 없는 서류는 3년간(2026. 6. 30.까지) 보관 후 자체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