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특수교육대상자선정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화살표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화살표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 보고
  • 선정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화살표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최종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화살표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