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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 16조 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 19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6조제1항)
  • 비공개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일"이내(법 제19조제2항)

이의신청 방법(영 제19조)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법 제16조제3항)

행정심판법(법 제17조)

행정심판 절차

  •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 청구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 기간 및 재결 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절차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 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