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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 16조 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 19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6조제1항)
비공개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일"이내(법 제19조제2항)
이의신청 방법(영 제19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기재 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법 제16조제3항)
행정심판법(법 제17조)
행정심판 절차
대상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 기간 및 재결 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절차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 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